영정법 대동법 차이

한능검에서 자주 섞여 나오는 조선의 토지·수취 제도 짝입니다. 지문에 아래 단서가 보이면 누구인지 바로 가려낼 수 있어요. 선지에는 상대의 업적이 오답으로 섞여 나옵니다.

영정법대동법
단서인조 때 시행, 1결당 4~6두, 풍흉과 관계없음선혜청, 공인, 1결당 12두,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
내용
  •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쌀 4~6두로 고정하였다.
  • 인조 때 시행되었다.
  • 공납을 특산물 대신 쌀·베·동전으로 내게 하였다.
  • 선혜청에서 업무를 담당하였다.
  •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였다.
  •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다.

이런 자료가 나오면

영정법 — 인조 때 풍년이든 흉년이든 상관없이 땅 1결마다 쌀 4~6두를 전세로 거두게 하였다.

대동법 — 집집마다 특산물을 바치던 방식을 바꾸어 토지 1결당 쌀 12두를 거두었다. 관청은 필요한 물품을 이 쌀로 상인에게 사들였다.

이 둘만 6문제 풀기조선 후기 문제

같이 헷갈리는 짝

과전법 vs 직전법 · 대동법 vs 균역법 · 영정법 vs 균역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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