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정법 균역법 차이

한능검에서 자주 섞여 나오는 조선의 토지·수취 제도 짝입니다. 지문에 아래 단서가 보이면 누구인지 바로 가려낼 수 있어요. 선지에는 상대의 업적이 오답으로 섞여 나옵니다.

영정법균역법
단서인조 때 시행, 1결당 4~6두, 풍흉과 관계없음영조 때 시행, 군포 1필, 결작, 선무군관포
내용
  •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쌀 4~6두로 고정하였다.
  • 인조 때 시행되었다.
  • 군포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였다.
  • 토지 1결당 쌀 2두의 결작을 거두었다.
  •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포를 거두었다.

이런 자료가 나오면

영정법 — 인조 때 풍년이든 흉년이든 상관없이 땅 1결마다 쌀 4~6두를 전세로 거두게 하였다.

균역법 — 백성이 내던 군포를 절반으로 줄이고, 모자라는 재정은 땅에 덧붙여 거두는 세금과 어장·염전·선박에 매기는 세금으로 채웠다.

이 둘만 6문제 풀기조선 후기 문제

같이 헷갈리는 짝

과전법 vs 직전법 · 영정법 vs 대동법 · 대동법 vs 균역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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